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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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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