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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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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과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07.1.9,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