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8, 201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