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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120호 일부개정 2005.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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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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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연봉의 조정)
①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