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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525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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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9]
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1.4.12]
[본조제목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