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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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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면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