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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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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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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2005.12.29, 2008.3.14]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3.14]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