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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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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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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4·7, 99·8·31] [[시행일 2000·3·1]]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86·5·9, 97·1·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8·31] [[시행일 2000·3·1]]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