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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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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추천 및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권자를 대리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하려는 사람은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리 수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