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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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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