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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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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