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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