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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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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4조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