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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17호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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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종무식, 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