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14 대통령령 제54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패용시기)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