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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패용시기)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