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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14호 일부개정 201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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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은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 사열식등의 식에 참석할 때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과 제일, 시무식·종무식·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기타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7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