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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44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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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