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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4호 일부개정 2018. 03. 13.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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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3.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4.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