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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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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