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①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부칙 [8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기산한다. ③(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8> 까지 생략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부터 <4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6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부 칙[2010.4.12 제10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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