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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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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