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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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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