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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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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