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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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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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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보호시설: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주댁변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미혼모시설:미혼녀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일시보호시설: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부녀복지관:모자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부녀상담소: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