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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법률 제8119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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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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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부자복지시설)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