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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303호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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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 등의 겸직 제한)
①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子銀行)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② 은행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