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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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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