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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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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