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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77.9.14 대통령령 제8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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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설묘지의 사용료등)
①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3조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시체를 매장·화장 또는 수장하는 때에는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