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5.7.20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