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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77.9.14 대통령령 제8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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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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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9·14>
1. 공설묘지
가. 공설묘지는 지형·배수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 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를, 기타 지역에는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에 통하기 위한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는 녹화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나무를 심어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공설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묘지를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공설화장장에는 소각장·관리 사무실·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소각장은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소각로가 설치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매연·분진 또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화장장 주위에는 높이 2미터이상의 담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라. 공설화장장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500미터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설화장장을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당
가. 공설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기타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설납골당에는 폭 5미터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납골당을 사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