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995.8.4 제49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12.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0.1.21 제6197호(전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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