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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78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情報化促進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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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 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개정 99·1·21]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9·1·21]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