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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4 대법원규칙 제1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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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당사자)
①자(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자(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