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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2764호 일부개정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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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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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당사자)
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17.2.2] [[시행일 2017.6.3]]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 [[시행일 2017.6.3]]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7.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