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1.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