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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제7143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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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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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