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회사이외의 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그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하 "계렬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의 취득"이라 한다)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의 설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렬회사의 범위에는 제2조제1항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립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