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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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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외의 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계렬회사나 당해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립증은 당해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