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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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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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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고시한 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상품의 질 또는 량을 속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