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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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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조의2(계렬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