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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훈심의회)
①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상훈심의회를 둔다.
②상훈심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상훈심의회를 둔다.
②상훈심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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