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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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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치탈)
서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 기타 관계 물품을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