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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5.4.23 대통령령 제1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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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초임호봉획정)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3 공무원초임호봉표에 의한 호봉으로 하되, 별표14 내지 별표17에 의한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