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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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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직 공무원의 보수)
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의 봉급은 별표6과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보수는 별표6-2와 같다.
[전문개정 197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