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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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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