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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附則 [1991.1.14 제432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託兒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設置된 託兒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3條 (事業場育兒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男女雇傭平等法에 의하여 設置된 事業場育兒施設과 示範託兒所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4條 (새마을幼兒園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이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5條 (未認可託兒施設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託兒施設이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6條 (施設 및 從事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託兒施設, 男女雇傭平等法에 의한 事業場育兒施設 및 示範託兒所와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등이 附則 第2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 및 從事者를 갖추어야 한다.
第7條 (財團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託兒施設 및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이 附則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同 託兒施設 내지 새마을幼兒園만을 운영하는 者가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인 경우에는 同 法人을 保育施設의 운영만을 目的으로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會福祉法人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託兒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設置된 託兒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3條 (事業場育兒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男女雇傭平等法에 의하여 設置된 事業場育兒施設과 示範託兒所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4條 (새마을幼兒園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이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5條 (未認可託兒施設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託兒施設이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育施設로 본다.
第6條 (施設 및 從事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託兒施設, 男女雇傭平等法에 의한 事業場育兒施設 및 示範託兒所와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등이 附則 第2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 및 從事者를 갖추어야 한다.
第7條 (財團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兒童福祉法에 의한 託兒施設 및 幼兒敎育振興法에 의한 새마을幼兒園이 附則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育施設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同 託兒施設 내지 새마을幼兒園만을 운영하는 者가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인 경우에는 同 法人을 保育施設의 운영만을 目的으로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會福祉法人으로 본다.
附則 [1997.8.22 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내지 ③省略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하고"로 하며, 同條第5項중 "設置認可 및"을 削除한다.
第12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1條第1號중 "認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하고, 同條第3號중 "認可의 취소"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⑤내지 ⑧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내지 ③省略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를 "市長·郡守에게 申告를하고"로 하며, 同條第5項중 "設置認可 및"을 削除한다.
第12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7條第2項 및 第3項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1條第1號중 "認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하고, 同條第3號중 "認可의 취소"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⑤내지 ⑧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草地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내지 ⑤省略
⑥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영유아保育法 第13條의 改正規定중 "施設을 閉鎖"를 "認可를 取消"로 본다.
⑦및 ⑧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草地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내지 ⑤省略
⑥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6月 30日까지는 영유아保育法 第13條의 改正規定중 "施設을 閉鎖"를 "認可를 取消"로 본다.
⑦및 ⑧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년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년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7.12.24 제5472호]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9.2.8 제58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再開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保育施設 운영의 再開申告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休止申告를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再開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保育施設 운영의 再開申告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休止申告를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生活保護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孀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保健福祉部"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孀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保健福祉部"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保建福祉部令"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保建福祉部長官"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保建福祉部令"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保建福祉部長官"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2호]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7.27 제8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17 제86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5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