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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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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