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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정 1956.1.20 법률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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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③정직은 3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중은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