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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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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