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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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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개정 2017.12.19]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등 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전문개정 2011.4.12]